1. 개보위의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 주요 판례


헌법재판소

(1) 전기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의무 등 위헌 확인

- 청구인들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통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청구인 A은 부정가입방지시스템으로 본인확인 절차 진행 후 계약 체결 했지만 청구인 B는 절차 진행하지 않아 체결하지 않음.

- 청구인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및 제3항 등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위의 여러 조항은 휴대전화 통신계약 체결 시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계약 상대방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 3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6 제1,2,항 제1호, 제3항, 제4항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 및 자류를 침해하는지 심판

-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

 

(2) 구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위헌 확인

-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등이 확정된 사례

-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

- 이에 청구인은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 헌법재판소는 등록대상조항, 제출조항, 출입국 신고조항, 등록조항 및 관리조항, 배포조항이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판

-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이용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인정

-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성범죄 억제 및 수사 효율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며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또한 인정이 된다고 보아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 확인

-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로 벌금등의 형을 선고받은 사례

- 청구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며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따라 7년이 경과된 후 법무부장관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에 청구를 했으며, 헌법재판소는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본문 제4호, 제45조의2 제2항 제4호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심판

-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았으나 이들 조항은 (2)번과 같은 사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

 

대법원 판례

(1) 1mm 고지 사건

- A사는 경품행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개인정보 약 600만건을 보험회사들에게 약 119억에 판매

- 응모권 앞면에 경품 사진과 고객 감사 문구를 기재했고, 응모권 뒷면에 1mm의 크기로 보험회사들에게 보험마케팅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 고객의 동의를 받음

- 이러한 행위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대응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 제기

- 한편 A사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보험회사들이 접근하게 하고 보험회사 블랙리스트 등록자를 필터링 작업하게 한 후 이들 고객에게 연락해 보험회사에 대한 제휴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음

-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3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 제기

-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경품행사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위반 인정 및 접근 허용 행위를 보험회사들에게 준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3호의 위반을 인정

- 이 판결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제 72조 제2호의 구성요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위탁과 제공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되었음

 

(2)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

- 피고인 B는 라디오 방송국 프로그램 작가이고 프로그램의 경품 당첨자인 청취자 C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항의글을 올림

- 이에 B는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하기로 하였으며 동의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근거없이 변호사D에게 C 개인정보를 교부

- 이때 B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1항을 위반한 것인지 문제제기

-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은 B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자가 아니므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고, 제18조 제1항의 수범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

-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함.


 

2. 7곳에 '국내대리인 제도' 운영 개선 권고

 

페이스북, MS 등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사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불만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7곳에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국민이 해외 사업자에게도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 이용, 제공 등의 철회, 열람 청구, 정정 요구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게 하고 개인정보 침해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3월에 도입되었다고 하네요!

 

보호위원회는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계도기간의 만료에 따라 국내대리인 의무지정 대상 34개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점검했으며, 모두 국내대리인을 지정해 운영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MS, 페이스북, 슈퍼셀, 트위치, 부킹닷컴 등 5개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 관련 불만 민원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 (

 

또한 페이스북은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하지 않았고 나이키, 틱톡은 국내대리인 관련 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하였으며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D

 

 

3. 비대면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세미나가 열린다!

 

세미나 포스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세미나를 10일, 24일 두 차례 개최한다고 합니다 :D

 

최근 비대면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웹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웹의 미래를 살펴보고, 비대면 웹 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는 의미로 개최를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모두 8개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등으로 진행되며 발표가 끝난 후 각 세션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도 가진다고 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할 것이며 코로나19 이후 웹 산업의 변화, 비대면 시대에 전망 있는 웹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패널 토론시간도 가진다고 합니다!

 

세미나 사전등록은 1차 10일 오후12시, 2차 23일 오후6시까지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사전등록을 하지 않아도 당일 SNS채널을 통해 실시간 무료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D

 

 

 

 

 

 

 

 

출처

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1032&page=2&kind=2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톺아보기-4] 개인정보보호 주요 판례

2020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에는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위반 행정처분 내용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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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페이스북 등 7곳에 '국내대리인 제도' 운영 개선 권고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등 해외 사업자들이 우리나라 사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불만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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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소통 핵심 '웹' 발전 방향은?…세미나 열린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웹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는 세미나를 오는 10일, 24일 두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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