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8 (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 환경개선·기술지원·자율규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공개, QR코드 방문 인증 시 동의 1번으로 변경 )
1. 개보위의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 개인정보 환경개선·기술지원·자율규제
이번에는 개인정보의 환경개선, 기술지원, 자율규제 촉진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정보 환경개선과 기술지원
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 확대
과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많이 이용했지만 현재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본인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및 하위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 본인확인기관의 지정기준을 마련하였고, 4개의 대체수단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D
- I-PIN : 3개의 신용평가사(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 휴대폰 : 3개의 이동통신사(SKT, KT, LG U+)
- 신용카드 : 8개 카드사(국민,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카드)
- 공인인증서 :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의제
주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실시하며,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수단이 I-PIN이라고 합니다.
나. E-privacy 클린서비스 운영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으로 인한 명의도용·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보장을 위해 'E-privacy 클린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에서 본인확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더 이상 이용을 원치 않는 불필요햔 웹사이트에 대한 회원탈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포털 운영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보 제공, 정책 지원, 기술 지원,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온라인 교육 수료자는 42만명이며, 포털 이용자 수는 336만명이라는 무시무시한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방통위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및 사업자에게 필요한 관련 법규 및 지침 제공, 연구·동향 자료 제공, 개인정보 유출신고 서비스 및 온라인 교육 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 소상공인 대상 등 개인정보보호 기술 지원 추진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정보보호 대응 프로세스를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상공인을 위해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 기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술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기술 역량강화센터는 2019년 동안 쇼핑몰·음식점·학원·복지 관련 사회전반에 종사하는 중·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 약 177곳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4,131명에게 업무용 PC 개인정보 보호조치 점검도구를 배포했습니다. 또한, '업무용 PC 개인정보보호조치 점검도구 고도화'사업을 진행했으며, 2020년에는 중·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수탁업체 개발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전국 8개 지역에서 정보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웹 취약점 점검, 현장 컨설팅, 민감정보 보호조치 등 4,924건의 정보보호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기업 규모에 따른 수준별 종합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도입 등을 지원하여 ICT 보유 현황에 맞는 맞춤형 중소기업 정보보호 종합 지원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마.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의 컨설팅 지원
행안부와 방통위는 새로운 서비스 창출과 신산업 활성화에 데이터 활용 가치가 증대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범부처 합동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간했습니다.
KISA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 조치 공공분야 전문기관으로 지정됬으며, 비식별 조치 기술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공공·중소·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비식별 조치 컨설팅, 적정성 평가와 더불어 데이터 기술 지원허브(비식별 조치 테스트베드)에서 비식별 조치 실습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식별 조치에 대한 사회·기술적 인식 제고와 비식별 조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기업 비식별 조치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 자율규제 촉진
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기존에 과기정통부에서 운영하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를 통합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ISMS-P 인증제도 안내서교육교재 및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인증 희망 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ISMS-P 온라인 심사신청 등을 통해 수요자 편의 도모 및 업무처리 원활화에 기여했습니다.
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및 자율점검 추진
행안부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고 민간 협·단체 주도의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으며, 연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
- 2016년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자율규제단체는 자체 자율규제 규약을 마련하고 소속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교육, 자율점검, 컨설팅 등을 수행
- 2017년 - 자율규제단체의 지정과 단체의 자율규제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자율규제 전문기관에 대해 총괄,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세분화해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습니다.
- 2018년 - 개인정보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반 운영하여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및 '자율규제단체 운영 개선 방안' 등을 마련했습니다.
- 2019년 - 단체의 개인정보보호 이해도와 수준 제고를 위해 업종별 개인정보처리 특성을 반영한 5개 분야 '업종별 개인정보처리 가이드'를 마련하고 배포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을 의결해 자율규제 체계를 수립, 이에따라 통신·쇼핑·알뜰통신·유료방송·스타트업 등 5개 업종별로 특성을 고려해 회원사와 협의 하에 다양한 방식의 자율규제를 추진하도록 유도했다고 합니다.
이와 별개로 설명회 운영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거나 수탁사 등에 대한 지원·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경우, 기준 금액의 30% 이내에서 과태료를 추가 감경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지침'에 세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자율규제 시행에 따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심의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7인의 전문가를 심의평가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한편, 예산과 인력의 문제로 개인정보보호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의 고민을 나누고,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컨설팅을 시행한 결과 스타트업 및 창업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부재 등의 에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통신 분야의 이행률은 약 98% 높은 수치를 보인 반면, 스타트업 분야의 평균 이행률은 40%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2019년 개인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지원 사업자 중 개선사항 이행조치 확인·지원에 동의한 사업자뿐 아니라 신규 종소·영세 사업자를 위해 2020년에도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보건의료 데이터활용 가이드라인' 공개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 방법, 절차 등을 제시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였으며, 처리 과정 운영체제, 안전조치 및 윤리적 조치사항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전문가, 시민사회, 관계기관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을 따르면서,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데이터활용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 가명처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명처리가 적절히 수행되며, 재식별 가능성은 없는지를 살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적정성을 검토를 거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데이터 유형별로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변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되, 재식별 시 개인인권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가명처리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일련번호를 대체하되, 그 외의 정보는 재식별 가능성을 감안하여 유형별로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에 대해 제시했습니다. 안전한 가명처리 방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를 받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 기술적 : 접근권한의 관리, 접근통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 관리적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 물리적 : 출입통제 장치 설치, 보조저장매체의 반입 및 출입 통제 등
또한, 개인이 본인 정보를 처리하여 활용하는 것을 원치않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가명처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밑의 링크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입니다↓
www.gov.kr/portal/gvrnPublish/view/H2009000000705458?policyType=G00303&Mcode=11220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 간행물 | 정책정보찾기 | 정책·정보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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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R코드 방문 인증 시, 최초 동의 1번으로 변경
29일부터는 QR코드 이용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최초 한 번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D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QR코드 발급기관인 네이버, 카카오, 이동통신사 등과 협의를 거쳐 동의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합니다.
이는 QR코드 이용 편의성을 높여 수기출입명부보다 안전성이 확보된 전자출입명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매번 QR코드 인증 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는 번거로움도 사라지고 QR코드의 이용률을 높여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네요 :D
출처
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1473&page=1&mkind=1&kind=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톺아보기-10] 개인정보 환경개선·기술지원·자율규제
2020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에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강화 △정보주체 권리 보장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및 개선 △개인정보 환경개선과 기술지원 △자율규제 촉진이라는 다섯 가지
ww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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